사용자가 법정관리 신청을 이유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통장 내역을 남기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과 투명한 노무 관리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장 내역을 남기지 말라는 요구는 향후 임금 체불 발생 시 입증을 어렵게 하거나, 세금 및 4대 보험 신고를 누락하려는 의도일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 내역을 은폐하려는 행위는 향후 퇴직금 산정이나 실업급여 수급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좌 이체 등 투명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것을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