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 제공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 수준과 근로 활동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액 및 지급 기준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서 정한 취업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근로일수나 노무제공일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액 전액이 감액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뺀 차액만큼 구직급여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신고 의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반드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범위: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임금뿐만 아니라 번역료, 회의수당,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상병급여와의 관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는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금액은 발생한 소득의 성격과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소득 발생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