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교육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회사의 방침에 따라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이거나, 불참 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등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육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거나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교육의 강제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