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 중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수면시간이라는 명칭만으로 휴게시간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무자가 수면시간 중에도 비상벨 호출에 즉각 대응해야 하거나, 업무 지시를 이행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 있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