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근거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돌려받으려는 행위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조하거나 협조해서는 안 됩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체불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미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것처럼 꾸며 대지급금을 신청한다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요구가 사실과 다르다면 절대 대지급금 신청 서류에 서명하거나 협조하지 마십시오. 만약 사업주가 강압적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허위 사실을 강요한다면,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 녹취 등)를 확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방조할 경우 추후 본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돌아올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