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해 자본을 투자하거나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법인에 대한 증권 취득 또는 금전 대여
해외 영업소 설치 및 운영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등 관련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지분 양도나 청산으로 인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까지는 제출 의무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