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므로, 출장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출장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