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현금 지급을 강요하며 계좌이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회사에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통장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강요하며, 계좌이체를 요구하자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족연금 수령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기본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급여가 얼마나 차감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