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가 개인 자금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근로자의 대지급금 수급권을 가로채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무의 제안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므로,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정당한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장소에서 집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경우에도 교통비 증빙 서류로 인정되나요?
근로장려금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올리브영 알바의 급여 명세서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3월에 체납자 실태조사를 받았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