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후 연락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감면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며, 결정 및 통지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등 관련 제도의 결정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 및 통지 기한: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는 소명 기간이나 재산 평가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소요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 확인: 실태조사 이후 담당 공무원이 추가적인 자료 보정이나 재산 평가 등을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신청 건이 심의 단계에 있는지, 혹은 추가 서류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감면이 거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법정 처리 기한 내에 심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