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영리법인과 경쟁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은 해당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 수행하는 사업의 실질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