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추정치로 공제한 후, 실제 확정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금은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했을 때 발생하며, 반대로 실제 소득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더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면 오히려 추가 징수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금이 없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정산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의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명세서상 공제액이 평소와 크게 다르거나 정산 내역에 의문이 있다면, 회사의 급여 담당자를 통해 공단에 통보된 보수총액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