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지됩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 및 재산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조회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