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책임자가 공단 의견서에 업무 지시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귀하가 확보한 통화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있다면 산재 승인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공단은 제출된 증거와 사고 경위,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을 판단합니다.
산재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나 책임자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공단은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확보하신 증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