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캐노피(차양시설) 설치 시 건축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시설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설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물 해당 여부: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붕과 기둥을 갖춘 캐노피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에 해당하여 건축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캐노피를 임시적·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를 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절차: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