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은 근로자 개개인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 차원에서 단체로 신청하는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지급금 관련 업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아 청구서 작성 및 사실 확인 등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단체로 신청을 대행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 개별의 권리 행사가 중요하므로 각 근로자가 본인의 체불 임금 확인서나 판결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