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위법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전가하거나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전가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모든 거래 시 정당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 및 증빙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