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를 시작한 10일이 아닌 22일에 작성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지연 작성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으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22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셨다면, 해당 계약서가 실제 근로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 작성일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시작한 10일부터의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문자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권리 구제에 유리합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다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