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로 받은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개인적 처분인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판매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판매 횟수나 금액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보며, 계속·반복적인 판매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벤트로 받은 제품을 한두 번 판매하는 등 일시적·우발적인 개인적 처분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거래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인 판매 계획이 있다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및 장부 기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