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사업자 등록 유형과 직전 연도 매출 규모를 확인하시어, 거래 시점에 적절한 증빙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대회 참가비 외 비영리단체의 다른 수입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초과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3월에 체납자 실태조사를 받았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초과 근무 시 지급되는 수당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