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트레이닝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경우, 해당 업종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기본적인 상행위를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사업 개시 전후로 신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초과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전업주부의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방문트레이너의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나요?
겸직 금지 조항이 없는 근로계약서의 경우, 주말 아르바이트가 자유롭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