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트레이너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 용역은 개인이 물적 시설(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방문트레이너가 특정 체육시설에 종속되지 않고, 본인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독립적으로 운동 지도를 수행하며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운영 형태가 독립적인 인적 용역의 범위를 벗어나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장 형태라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나 사업자 등록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업종코드 조회 기능을 활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사업 운영 형태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