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매도 시 발생하는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거주자의 경우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권의 종류, 발행 시기, 투자자의 유형(거주자/비거주자) 및 보유기간 입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기준 및 유의사항
원천징수 대상: 채권 매도 시 매수자(법인 등)는 매도자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보유기간은 채권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다음 날부터 매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입증: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원천징수기간 전체의 이자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계좌 거래 내역이나 채권 매출확인서 등을 통해 보유기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거주자의 특례: 비거주자가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세율이 소득세법상 일반 세율보다 높은 경우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금액 전액을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으로 보아 과세하며, 반대로 적용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Repo) 제외: 일정 기간 후 환매수/환매도 조건이 있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은 일반적인 채권 매도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권의 발행 시기나 특정 감면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유하신 채권의 발행일과 상세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