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지원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대신 지원하거나 해당 자금을 예·적금, 주식,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수증자의 소득·재산 상태,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금전을 지원할 때는 해당 자금이 실제 생활비나 교육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