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말과 문자로만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종이 문서)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현재의 해고 통보는 절차상 위법한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달에 지급하겠다'는 통보는 법정 기한인 14일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한 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경제적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며, 부당해고 여부와 별개로 해고예고 절차를 위반했다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