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업종코드 0035)은 건축물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2024년 1월 1일부로 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들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종 전환 현황이나 현재 보유 중인 면허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또는 관할 건설업 등록관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