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 결제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는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