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국고채의 원금증가분에 대한 과세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물가연동국고채는 물가 상승에 따라 원금이 증가하는 채권으로, 해당 원금증가분은 소득세법상 이자 및 할인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물가연동국고채의 발행 시점을 확인하시어 과세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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