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되며,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차량의 과세표준(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위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차량의 취득세액은 차량의 가격과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득 시점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