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자격변동 처리기한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고 지연 신고하는 경우, 미납된 기간의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입사나 퇴사 등 자격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신고가 접수된 달의 고지서에 미납된 기간의 보험료가 합산되어 소급 부과됩니다.
자격변동 사항을 적기에 신고하면 소급 부과나 보험료 정산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유 발생 당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