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다른 지방세나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지방세환급금을 해당 지방세 등에 충당(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환급할 지방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이를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지방세나 체납액에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간주되므로, 환급금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납부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충당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현재 납부해야 할 가산세가 포함된 지방세 납부 의무에 대해 충당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