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조건이 변경되어 임대료나 보증금 등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증감되는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조건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노동청 진정 시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비원의 야간근로 가산임금 계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부당해고 통보를 받고 이미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율제 계약 시 원장과 조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