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제 계약은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고용 계약의 일종으로, 민법상 고용의 의의에 따라 보수액과 지급 시기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필요합니다. 비율제 계약 시 원장(사용자)과 조율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율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근로 조건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