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비원의 야간근로 가산임금 계산 시, 해당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과의 차액 발생 여부를 엄격히 검토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경비원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법정수당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