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거나 수입이 발생한다고 해서 반드시 '휴업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취업 여부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휴업급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요양 중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나 실제 사업 운영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