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종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이용자 명의로 대리 구매하여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간이과세 적용 관련 유의사항:
간이과세 배제 여부: 해외직구대행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거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등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업종코드 선택: 사업자등록 시 홈택스에서 '해외직구대행업(525105)'을 검색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실제 사업 내용이 단순 구매대행을 넘어 재고를 보유하고 직접 판매하는 형태라면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등 다른 코드가 적합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확인하여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