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하게 되는 국·공채의 경우 그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해당 차액만큼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감가상각 등을 통해 비용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