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처리할 수 있으므로, 입사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권장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으며,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이나 4대 보험 가입 등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뒷자리를 가리거나 생년월일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4대 보험 신고나 세무 처리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수집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