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0원으로 접수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하한액으로 받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0원으로 접수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하한액으로 받게 되는 것인가요?
2026. 9. 11.
이직확인서상 평균임금이 0원으로 기재된 상태에서는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산정될 수 없으며, 자동으로 하한액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임금 내역이 누락되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정확한 급여 수준을 확인할 수 없어 수급 자격 심사나 급여 산정이 지연되거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및 유의사항
사업주에게 정정 요청: 이직확인서의 내용은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즉시 사업주에게 실제 임금 내역이 반영되도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정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센터 확인: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실제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를 제출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한액 적용 기준: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최저구직급여일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내역이 0원인 상태를 방치하면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산정되거나 수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임금 내역이 반영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