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통해 사업자의 신고 상황, 거래 내역, 재산 취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고 있으므로, 탈세 제보나 신고 서류 등이 접수될 경우 국세청의 관리망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수집된 각종 과세 자료를 사업자별로 모아 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고 성실도를 분석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국세청의 관리 및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과정에서 거래 일시나 금액 등을 통해 신고자가 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