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법정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가입자의 퇴직 여부 및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아래의 산식을 통해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납입 기한이나 지연 일수 계산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 및 납입 예정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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