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기간을 임의로 조정하여 중대재해 요건을 회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허위 보고 및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의 범위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3개월 이상의 요양'은 실제 요양 기간이 90일 이상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의학적 소견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을 조정하려 하기보다는,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