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났는지 여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멸실신고서 또는 해체공사 완료신고서에 기재된 철거·멸실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무상 판단을 위해 철거·멸실일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2월 10일까지 1월~12월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1~6월 상반기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7월 25일까지 제출하는 것인가요?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퇴근 재해로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비실명자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