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로 산재 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의 산재보험료가 반드시 할증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규모와 재해의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보험료율 결정 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재해 원인에 따른 차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산재가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출퇴근 재해는 보험료율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이를 이유로 산재 처리를 기피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산재 은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