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하셨음에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48일로 기재된 것은 실제 근무 기간과 비교할 때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한 전체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주 5일 근무자라면 주휴일 등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근무일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약 52주)을 근무했다면 통상적으로 180일 이상의 단위기간이 충족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48일은 누락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현재 기재된 148일로는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실제 근무 기간에 맞게 정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