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휴일대체)를 부여받은 경우,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휴일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특정된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1:1로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면 원래의 휴일은 통상 근로일이 되고, 원래의 소정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로 인해 쉬게 된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차감됩니다. 두 제도는 법적 근거와 도입 요건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