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중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재산 요건은 충족하지만, 자취를 시작한 시점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재산 요건을 판정합니다. 6월 27일에 자취를 시작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셨더라도, 장려금 신청 자격은 연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평가 시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6월 1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연간 소득을 입력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