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신청 시점이 아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재산 요건(6월 1일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9월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과 해당 연도 6월 1일 현재의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취를 시작한 시점이나 현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2024년 귀속분에 대해 신청하신다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장려금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