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일반적인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액이 계산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며, 소득의 종류(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에 따라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최종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이후 산출된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상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되는 경우, 당초 납부했어야 할 세액과 실제 납부한 세액의 차액에 대해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