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합계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 대상과 기한이 다르므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또는 발급받은)한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연간 실적을 합산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연동됩니다.
따라서 계산서합계표는 연 1회(2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에 맞춰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